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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정책

2025년부터 달라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혜택, 대출 금리, 적용 대상, 신청 방법

idea4054 2025. 1. 22. 22:34

목차

-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
- 2025년부터 달라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혜택
-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적용 대상
-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
-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용 절차

 
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란?

 

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또는 입양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여,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 
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

 

 

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.6%의 금리로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, 대출 기간 동안 추가 출산 시 0.4%의 우대금리 혜택도 주어지니 둘째 계획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미리 받는 게 좋습니다.

 

<그 외 우대금리>

- 부동상 전자 계약 체결 시 : 0.1%

- 청약(종합) 저축 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) : 0.3~0.5%

- 신규 분양 주택 가구 : 0.1%

-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: 0.1%

-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: 0.1%

-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: 0.2%

 

 

2025년부터 달라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혜택

 

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부부의 경우 외벌이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존 그대로 1.3억 원 이하, 맞벌이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에서 2.5억 원 이하로 5천만 원 상향되었으며, 부부 합산 순 자산가액은 기본 4.69억 원 이하에서 4.88억 원 이하로 1,9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.

부부 합산 연 소득 : 기존 1.3억 원 이하 (맞벌이 부부 2억 원 이하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→ 1.3억 원 이하 (맞벌이 부부 2.5억 원 이하) 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부부 합산 순 자산가액 : 기존 4.69억 원 이하 → 4.88억 원 이하

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 금리 : 기존 0.2% → 0.4%

 

바뀐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됩니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적용 대상

 

1. 무주택 세대주 : 본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)

 

2. 출산 또는 입양 :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입양)한 가구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단,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가능) 

* 출산의 범위*
1.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(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)
2.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(단,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이어야 함)
3.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(입양) 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

 

3. 소득 기준 : 부부 합산 소득 기준 1.3억 원 이하 (맞벌이 부부 2.5억 원 이하)

4. 자산 : 부부 합산 순 자산가액이 4.88억 원 이하

5. 주택면적/기준시가 : 전용면적 85㎡이하 (읍, 면 지역은 100㎡이하),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

6. 주택매매계약체결 :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

   (상속, 증여,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능)

7. 신용도 :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

 

 
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

 

1. 최대 5억 원 이내 ( LTV, DTI 적용)

2.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: 70% 이내

    (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% 이내)

3. DTI(총부채상환비율) : 60% 이내

 

 
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

 

1. 온라인 신청 : 기금 e 든든 홈페이지 (https://enhuf.molit.go.kr)에서 신청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이용 가능 은행 : 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하나)

2. 은행 방문 신청 : 기금 수탁 은행인 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하나에서 신청 가능

3. 준비 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증빙 서류 등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필요 서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문의 후 챙겨주세요!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이용 절차

 

1. 대출조건 확인 :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

2. 대출신청 : 주택도시 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

3. 자산심사 :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

4.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(HUG) :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

5.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(수탁은행) :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(소득심사, 담보물심사)

6.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: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/ 대출 실행

 

 

저출산 시대, 내 집 마련의 꿈에 저금리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,

신생아 특례 대출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!